만수르 회사, 한국 정부 상대 ISD 소송

만수르 회사, 한국 정부 상대 ISD 소송

입력 2015-05-21 23:38
수정 2015-05-22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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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주식 양도세 1838억 돌려달라”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이어 두 번째로 아랍에미리트(UAE) 기업으로부터 제기됐다.

21일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따르면 UAE 국제석유투자회사(IPIC)의 자회사인 하노칼 인터내셔널 등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최근 ISD를 제기했다. IPIC는 UAE 왕족인 만수르가 회장이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취득한 뒤 2010년 8월 보통주 4900만주, 우선주 7350만주를 현대중공업에 1조 8381억원에 팔았다. 현대중공업은 하노칼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의 10%인 1838억원을 떼어 국세청에 원천징수 형식으로 납부했다. 그러나 하노칼은 이것이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며 원천징수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이 이를 거부하자 하노칼은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울산지법, 부산고법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조계에선 하노칼이 국내에서 승산이 안 보이자 ISD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ISD를 신청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5-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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