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데이팅’ 해보셨나요… 2명 중 1명은 속았네요

‘소셜데이팅’ 해보셨나요… 2명 중 1명은 속았네요

입력 2015-05-26 00:16
수정 2015-05-26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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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연결 소개팅 서비스 소비자원 설문 50%가 “피해” 외모·직업·학력 등 허위입력

온라인으로 이성을 연결해 주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이용자 2명 중 1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렴한 비용과 편리함 때문에 새로운 연애 트렌드로 각광받아 온 소셜데이팅이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기 위해선 안전수칙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최근 1년 이내 소셜데이팅 서비스를 이용한 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8%(249명)가 이용 도중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소셜데이팅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웹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이성을 연결해 주는 소개팅 서비스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소셜데이팅 업체는 170여개다. 시장 규모는 200억∼500억원, 회원수는 33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운영자가 이용자의 이상형 상대를 찾아주는 ‘1대1 주선’과 이용자가 하루에 일정 수의 이성을 소개받고 그중 한 명을 선택하는 ‘선택형 주선’ 등 두 가지 방식이 있다.

1인당 지불한 서비스 이용 대가는 월평균 1만 8398원이었다. 본인이 ‘선택’한 상대로부터 ‘맞선택’을 받기까지 평균 3.5회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계속 받은 경우”가 24.4%로 가장 많았고, 음란한 대화 및 성적 접촉 유도(23.8%), 개인정보 유출(16%), 금전 요청(10.2%) 등의 순서였다.

응답자의 38.4%(192명)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 자신의 프로필 정보를 허위를 입력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허위 입력 정보로는 ‘외모’(19%)가 가장 많았고, ‘직업’과 ‘성격 또는 취향’(15.4%), ‘학력’(12.4%)이 뒤를 이었다.

특히 외모를 허위로 입력한 이용자(95명) 중 절반 이상은 연예인, 꽃, 동물 등 본인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을 등록하고도 프로필 심사를 통과했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이 회원수 상위 5개 소셜데이팅 업체를 대상으로 본인 인증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3곳은 본인 인증을 가입 단계에서 필수 절차로 채택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2곳은 선택 사항이거나 인증 절차가 아예 없었다.

장은경 소비자원 서비스조사팀장은 “프로필 정보 확인 및 본인 인증 시스템의 제도화가 시급하다”면서 “이용자들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설정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5-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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