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규 ‘절반의 성공’… KB국민은행 명퇴 1100여명 신청

윤종규 ‘절반의 성공’… KB국민은행 명퇴 1100여명 신청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5-05-30 00:14
수정 2015-05-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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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5500명 중 20% 지원… 몸집 줄이기 시동

KB국민은행 희망퇴직 신청자 수가 1100명을 넘었다. 일각에서는 당초 기대에 다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직 슬림화를 주창하며 경영 효율화를 꾀하려 했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의 야심 찬 실험도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윤 회장의 실험은 우리 사회의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 절벽’ 문제의 한 해법으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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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지난 22일부터 일주일간 임금피크제 직원 1000명과 일반 직원 45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1100명을 조금 넘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체 대상자의 20%가량이 신청한 것이다. 신청은 이날 밤 12시까지 받았다. 최종 집계는 30일 나온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신청자 수가 예상보다 많지 않아 일부 지역 본부에서는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강제 퇴직을 종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0년 어윤대 전 회장 시절 희망퇴직자는 3200명에 이르렀다. 국민은행 측은 “조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작년 희망퇴직 때 88명만 나간 것에 비춰 보면 (이번 1100여명 신청은)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무엇보다 노사 합의 아래 대규모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둔다.

희망퇴직 조건을 보다 완화했으면 신청자가 더 늘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우선 임금피크제 직원과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동시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면서 조건을 달리한 점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임금피크제 직원에게는 최대 28개월 이내, 일반 직원은 기본 30개월에서 직급에 따라 36개월 이내의 특별퇴직금을 준다. 55세 이상 임금피크제 직원들은 정년 60세가 보장되기 때문에 굳이 후배들보다 적은 돈을 받고 퇴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신청 자격도 최소 15년 이상 장기근속자 또는 만 45세 이상 직원으로 한정했다. 예를 들어 대리급 직원은 1970년 이전에 태어나고 15년 이상 근무 요건을 채워야 희망퇴직 신청을 할 수 있다. 한 직원은 “항아리형 인력 구조여서 젊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면 20~30대 중에서도 꽤 많은 수가 희망퇴직을 신청했을 것”이라고 불평했다.

퇴직하고 1년 뒤 시간제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기로 한 것도 언뜻 봐서는 당근책이지만 ‘1년 뒤’라는 조건이 달려 직원들의 불만을 샀다. 1년 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덜컥 그 기회만을 바라고 그만두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측은 “인원,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인력 재배치 후 은행과 계열사를 상대로 수요 조사를 해 적정 인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05-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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