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간 하도급대금이나 상품판매대금 지급이 늦어질 때 적용되는 지연이율이 낮아진다.
저금리 추세를 반영한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및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을 각각 행정예고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할 때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 20%에서 15.5%로 4.5%포인트 인하된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제때 주지 않을 때의 지연이율도 연 18%에서 15.5%로 2.5%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공정위는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최근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금리도 연 15%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저금리 추세를 반영한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및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을 각각 행정예고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할 때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 20%에서 15.5%로 4.5%포인트 인하된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제때 주지 않을 때의 지연이율도 연 18%에서 15.5%로 2.5%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공정위는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최근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금리도 연 15%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