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고객 외환은행서 입금·지급 업무 본다

하나은행 고객 외환은행서 입금·지급 업무 본다

입력 2015-06-02 14:07
수정 2015-06-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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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주內 두 은행에 통합 입금·지급 서비스 허용

하나은행 고객이 외환은행 지점에서 입금·지급 등 기본적인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직원 겸직이 대폭 허용되고 고객 정보 제공 내역 통지 방법도 다양화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신한과 NH, 하나, KB 등 9개 금융지주회사 전략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지주 칸막이 규제 개선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자회사 간에 입금·지급 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등 금융지주회사 내 업무 위탁 금지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조치가 자회사 간 연계 영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같은 금융지주 회사 내 두 은행이 있는 경우 입금·지급 업무를 위탁하면 계열사인 다른 은행 지점을 원래 거래 은행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규정을 적용하면 동일 금융지주회사 내에 있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신한은행과 제주은행,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고객이 상대 은행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볼 수 있다.

금융위는 이해 상충 등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계열사 간 직원 겸직도 대폭 허용하기로 했다.

일례로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계열사 중 여러 자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지주그룹 내 자회사 간 정보 유통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자회사 간에 고객 정보를 제공했을 때 기존에는 고객에게 문서나 전자우편으로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앞으로는 인터넷뱅킹 접속 때 팝업창으로 고지하는 등 다양한 고지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자금 지원이나 인력 파견 등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해외법인에 신용 공여 시 담보 확보 의무를 줄여주거나 해외법인에 대출뿐 아니라 보증도 허용하는 방식이다.

핀테크와 같은 신사업 투자에 과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금융·실물 융합 업종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만들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잡으려면 금융지주그룹 내 지주회사가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금융지주회사가 그룹 내 자금이나 인력, 정보 등을 효욜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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