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기름값·병원비까지…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대중교통·기름값·병원비까지…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6-09 00:28
수정 2015-06-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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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살림살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대중교통 요금은 물론 기름값과 병원비까지 가세하는 모양새다.

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는 다음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9.5%, 강원 동해시는 오는 11월부터 10%가량 올리기로 했다. 전남 목포시, 경기 평택시 등도 하수도 요금을 올릴 예정이다.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도 일제히 오른다. 경기 지역 일반 시내버스 요금은 오는 27일부터 150원 올라 성인 기준으로 1250원이 된다. 좌석버스는 250원 오른 2050원, 직행좌석은 400원 오른 2400원으로 조정된다. 인천시도 일반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을 각각 150원, 200원 올린다. 서울시도 버스 150원, 지하철 200원 인상안을 오는 12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대전은 4년 만에 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150원(교통카드 기준)씩 올린다. 경기 남양주시는 주민세를 오는 8월 7000원으로, 내년엔 1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충북 증평군도 주민세를 8월에 1만원으로 인상한다.

동네의원 진료비도 3% 오른다. 약국은 3.1%, 한의원은 2.3% 인상한다. 이달 첫째 주 전국 주유소 1만 2000여곳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6주 연속 상승해 ℓ당 1574.4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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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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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6-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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