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다단계 판촉’ 조사…이통사 전체로 확대할 듯

LGU+ ‘다단계 판촉’ 조사…이통사 전체로 확대할 듯

입력 2015-06-16 13:40
수정 2015-06-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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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다단계 크게 하더라, 단통법 위반 있어”이달 초 이례적 단독 조사 착수, 공정위도 조사 나설지 관심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가 주도해 온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확인하고 사실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통위가 이같은 판촉 행위와 관련해 특정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단독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행위의) 몇 가지 부분에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 한 업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1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3개 통신사 중에 1개 통신사가 다단계 판매를 크게 하더라”며 “조사 인력에 한계가 있어 우선적으로 (1개 통신사를)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조사 대상 업체명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방통위 조사는 그간 다단계 판촉으로 입방아에 오른 LG유플러스와 관련 다단계 업체들을 겨냥하고 있다.

조사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방통위 조사 대상이 LG유플러스라는 점을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3개 이동통신사 모두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행위에 있어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의원 지적에 “그렇다”며 차후 사실조사 대상을 3개 이동통신사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LG유플러스 주도로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 2곳이 휴대전화 불법 판촉행위를 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신고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공정위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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