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마스크 과대광고 속지 마세요”

“손소독제·마스크 과대광고 속지 마세요”

입력 2015-06-17 15:35
수정 2015-06-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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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구입할 때는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일 당부했다.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보건용 마스크’와 일반 ‘공산품 마스크’ 등 두가지다.

보건용 마스크는 감염원 등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시험’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 마스크에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등의 시험을 만족했다고 광고하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역시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도 ‘손세정제(화장품)’와 혼동하지 않도록 고를 때 주의가 필요하다.

손소독제는 손이나 피부를 소독하기 위해 주로 알코올(에탄올, 이소프로판올) 등을 주성분으로 제조된다.

일부 손세정제에 알코올 등을 주성분으로 해 손·피부를 소독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를 밀착해 사용하고 1회 사용 후 버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소독제는 차량 안이나 잦은 기침 후 등 물과 비누로 씻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할 때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이후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의약외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공산품에 대한 점검을 벌여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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