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기준 33년만에 칼질…3년평균 매출액으로

소기업 기준 33년만에 칼질…3년평균 매출액으로

입력 2015-06-25 10:03
수정 2015-06-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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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33년 만에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바뀐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1982년 만들어진 기존의 소기업 기준은 업종을 제조업, 도·소매업 등 18개로 크게 분류(대분류)해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또는 50명 미만인 업체를 소기업으로 봤다.

예를 들면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등 8개 업종은 상시근로자가 50명,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등 10개 업종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면 무조건 소기업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제조업을 다시 15개로 쪼개는 등 업종을 41개로 세분화해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매출액 기준은 업종 특성에 따라 5가지(120억·80억·50억·30억·10억원)로 나뉜다.

예를 들면 같은 제조업이라도 식료품 제조업이나 가죽·가방·신발 제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여야 소기업이지만 의복을 제외한 섬유제품 제조업이나 고무제품·플라스틱 제조업은 매출액이 80억원 이하이면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중기청은 중기업과 소기업의 경계에 있는 업체들이 소기업으로 남아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고용을 늘리지 않는 등 업계에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해 분류 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2년 매출액이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기업 1천976개 가운데 근로자가 줄어 중기업에서 소기업이 된 업체는 315개(16%)에 달한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10명 또는 50명으로 2개에 불과해 업종간 편차가 크고 정부 지원이 일부 업종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도 개편의 이유다.

정부는 다만, 이번 개정안때문에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되는 업체는 3년간 소기업으로 간주해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개정안 시행 후 소기업 비중은 전체 기업의 78.6%로 현재(78.2%)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를 뽑는게 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없어져 장기적으로 고용이 늘 것”이라며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중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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