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 실시

[뉴스 플러스]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 실시

입력 2015-06-26 23:56
수정 2015-06-27 03: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축산물 이력제’를 확대 시행한다. 포장처리업소와 정육점 등 관련 업소의 준비와 적응 기간을 고려해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돼지고기를 포장 처리하거나 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축산물 유통·판매업자,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포장지나 식육 판매 표지판에 이력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2015-06-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