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86명 배상금 신청…9월28일 접수 종료

세월호 희생자 86명 배상금 신청…9월28일 접수 종료

입력 2015-07-08 11:02
수정 2015-07-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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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별개, 소송내도 다르지 않아”

세월호 희생자 중 86명과 생존자 157명 가운데 16명 등 총 102명이 세월호피해구제특별법에 따른 인적 배상금을 신청했다.

해양수산부는 4월 초부터 석 달간 접수된 세월호 배상·보상금 및 위로지원금 신청현황을 8일 발표했다.

전체 희생자의 28%인 86명의 유족이 인적배상금을 신청했으며 단원고 학생이 65명, 일반인 사망자가 21명이다.

지금까지 희생자 27명의 유족에게 총 101억원이 지급됐으며 나머지 신청도 차례로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혼한 부모 등 희생자 유족 일부가 상속분만큼 먼저 신청한 사례가 있어 101억원의 평균값은 의미가 없다.

단원고 희생자의 배상금은 1인당 4억2천만원 안팎이고 일반인 배상금은 나이와 직업 등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설명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4∼5월에는 희생자 유족의 신청이 28건에 불과했지만 6월 중순 배상금과 별도로 국비 위로지원금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49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상 배·보상금과 위로지원금 접수가 9월 28일 종료된다”며 “일반인 희생자 유족의 신청은 8월말까지 대부분 마무리되고 단원고 희생자에 대한 신청은 9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배상금을 받으려면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해 국가를 상대로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는 배·보상신청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내겠다며 원고인단을 모으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는 각각의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민사소송을 내더라도 배상금은 거의 다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 노력을 가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상금을 결정하는 심의위원 가운데 판사 3명·변호사 3명이 포함돼 민사상 손해배상 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있으며 희생자 배상금 안에 위자료 1억원이 들어 있고 국비 위로지원금 5천만원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에 실렸던 차량·화물배상은 전체 328건 중 240건(73%)이 접수됐고 유류오염 배상 45건(23%)과 어업인 손실보상 454건(58%)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차량·화물배상 114건에 30억원, 어업인 손실보상 83건에 6천만원이 지급됐으며 나머지 사건은 차례로 심의를 받게 된다.

해수부는 5∼7월 어업인들이 톳과 김 생산 등에 바쁜 철이기 때문에 신청이 일부 지연됐으나 7월 중순 이후 나머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밖에 국비 위로지원금(희생자 5천만원·생존자 1천만원)을 달라고 희생자 83명의 유족과 생존자 15명이 신청해 현재까지 23명의 유족에게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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