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어쩌나…땅콩회항 여진에 취업청탁 수사까지

한진그룹 어쩌나…땅콩회항 여진에 취업청탁 수사까지

입력 2015-07-08 16:00
수정 2015-07-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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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한진그룹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땅콩회항’ 사건의 여진이 계속되는데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양호 회장의 ‘집사’ 두 명을 소환하는 등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근로복지공단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호소한 박창진 사무장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한다고 대한항공에 통보했다.

대한항공은 9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산재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번 산재결정보다 더 관심이 쏠리는 사안은 박 사무장의 다음 행보다.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미국 뉴욕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마찬가지로 박 사무장도 미국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이 5월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143일만에 석방됐지만 민사소송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김씨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 측은 13일까지 답변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달 중순부터 미국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 법원은 정신적 위자료로 수백만∼수천만원을 책정하는 반면 미국 법원은 수억원부터 많게는 100억원 이상도 선고할 수 있기에 김씨가 미국 법원을 선택했고 박 사무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달 중순 파리 에어쇼에서 땅콩회항 사건 후 세 자녀의 역할 변화를 묻는 말에 “덮어놓고 (기업을) 넘기지 않겠다”면서도 “세 명의 각자 역할과 전문성을 최대로 살리겠다”며 조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런데 조 전 부사장이 문제가 아니라 조 회장에게 검찰의 칼끝이 향하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은 문희상 의원이 조 회장을 통해 처남을 미국 회사에 서류상 취업시켜 일도 하지 않고 74만달러(약 8억원)의 월급을 받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한항공·주 한진·한진해운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검찰은 이날 조 회장의 최측근이자 ‘집사’로 불리는 한진해운 석태수 사장과 ㈜한진 서용원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석 사장은 1984년 대한항공으로 입사해 비서실을 거쳐 경영계획 팀장·실장 등을 역임하며 조 회장의 곁을 지켰고 서 사장 역시 1977년 대한항공으로 입사해 인사관리팀장부터 인력관리 본부장까지 인사·노무 분야를 책임졌다.

조 회장은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문 의원의 처남은 “조 회장을 통해 청탁이 들어갔다”고 주장해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문 의원 처남의 ‘말’만 근거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조 회장 최측근들을 소환했을 리 없다며 다른 증거를 찾아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칼을 빼든 이상 조 회장 소환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에 무게가 쏠리면서 한진그룹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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