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낮시간 TV광고 못한다

저축은행도 낮시간 TV광고 못한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7-08 23:48
수정 2015-07-09 02: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저축은행도 대부업체처럼 어린이·청소년 시청 시간대에 방송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대부업 방송광고를 제한한 대부업법 개정에 맞춰 금융위는 저축은행중앙회와 합의를 거쳐 저축은행도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와 주말·공휴일의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저축은행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쉽게’, ‘빠르게’, ‘편하게’ 등 대출 신속성과 편리함을 부각시킨 표현도 광고에서 사라진다. 짧은 후렴구가 반복돼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후크송’과 대출을 상징하는 돈다발 사용도 금지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7-0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