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낮시간 TV광고 못한다

저축은행도 낮시간 TV광고 못한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7-08 23:48
수정 2015-07-09 02: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저축은행도 대부업체처럼 어린이·청소년 시청 시간대에 방송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대부업 방송광고를 제한한 대부업법 개정에 맞춰 금융위는 저축은행중앙회와 합의를 거쳐 저축은행도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와 주말·공휴일의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저축은행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쉽게’, ‘빠르게’, ‘편하게’ 등 대출 신속성과 편리함을 부각시킨 표현도 광고에서 사라진다. 짧은 후렴구가 반복돼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후크송’과 대출을 상징하는 돈다발 사용도 금지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7-0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