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공시·책임은 강화
상장사에 부담만 되고 투자 활용도는 높지 않은 공시가 대거 사라진다. 대신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공시와 공시 담당자의 책임성은 강화된다.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유가증권·코스닥시장은 오는 9월 7일부터, 코넥스시장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감사 중도퇴임’ 등과 같은 의무 공시는 폐지되고 ‘생산의 정상적 재개’ 등을 알리는 의무 공시는 자율 공시로 바뀐다. 엄격한 공시 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업’ 기준은 자산 총액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완화된다. 잘못된 풍문과 보도 등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요구 없이도 스스로 해명할 수 있는 자율적 해명 공시도 도입된다.
반면 분식회계 때문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임원 해임 권고 조치를 받아도 공시해야 한다. 지금은 검찰 고발 및 통보 시에만 공시하면 됐다. 기업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권과 관련된 채권을 일정 규모 이상 취득·처분할 경우에도 공시해야 한다. 공시 담당자가 불성실 공시를 하거나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거래소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07-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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