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정치학] 세수 확보 비상인데… 소득세 면세 늘고 법인세 부담 줄어

[세금의 정치학] 세수 확보 비상인데… 소득세 면세 늘고 법인세 부담 줄어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7-26 23:54
수정 2015-07-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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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vs 소득세 세금 리포트

법인세와 소득세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단서 조항으로 달리면서 어떤 형태로든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법인세는 가뜩이나 미약한 경기 회복세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세는 맨날 봉급쟁이 지갑만 턴다는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도 녹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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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 면세 비율을 낮추는 것에 대체로 동의한다.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나 국회가 ‘총대’를 멜 수 있을 것이냐다. 정부가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을 지금보다 10~20% 포인트가량 줄이기 위해 제시한 방안은 ▲표준세액공제 축소 ▲특별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근로소득 최저한세 신설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이다. 이를 도입하면 1인 근로자 공제가 줄어 ‘싱글세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저소득층의 공제 혜택도 줄게 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제2의 연말정산 사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이 손대기 꺼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근로자 면세 비율은 4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보다 2배 이상 높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번 연말정산 파동 때 정부가 고소득층 세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가 야당이 서민·중산층 증세라고 반대하자 보완 조치를 내놨는데 이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면서 “먼저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대기업에게 증세를 해야 복지 제도 확충으로 재정이 부족할 경우 서민·중산층에게도 세금 부담을 더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임대 소득과 주식 양도차익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는 게 근로소득세 면세 비율을 줄이는 것보다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 금융자산 형태로 내부 유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소득세(자본이득에 붙이는 세금)를 강화하면 결국 그 돈이 외부로 흘러나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큰 법인세보다 자본소득세를 우선 손보자는 얘기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이지만 지난해 법인세 실효세율은 15.98%다. 심지어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의 실효세율이 더 높다. 2013년 대기업(매출액 5000억원 초과) 실효세율은 17.1%로, 중견기업(1000억∼5000억원 이하) 17.7%보다도 낮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실효세율을 16%대로 올릴 방침이다.

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내리는 이유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법인세 인상 논의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상이 OECD 등 선진국 흐름에 역행한다고 하지만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충분한 만큼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려도 큰 무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일괄적으로 인상하기보다 기업의 이익 규모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인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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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07-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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