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와 충돌사고 땐 경제적 위험에 노출 우려”

“외제차와 충돌사고 땐 경제적 위험에 노출 우려”

입력 2015-07-27 16:53
수정 2015-07-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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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한도 10억으로 늘려야…수리 가이드라인 필요”

외제차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저가차 운전자가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박사와 이규훈 박사는 “고가 외산차와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국산차 운전자들은 경제적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크다”고 27일 지적했다.

연구팀은 지난해 싼타페 운전자가 벤틀리를 상대로 자기과실 100%인 교통사고를 내 자비로 1억원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예를 들었다.

차량가 약 3억원인 벤틀리 수리비로 1억5천만원이 나왔고 수리기간인 한 달 동안 동종 차량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은 하루 150만원씩이었다.

싼타페 운전자가 물어줘야 할 돈만 약 2억원이 됐다.

그러나 싼타페 운전자는 대물배상이 최대 1억원인 자동차보험을 들어 추가로 1억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연구팀은 또 “국산차 대비 외산차의 부품비(4.7배), 공임(2.0배) 등 수리비가 많고 자동차 수리 기간에 외산차 렌트비(3.6배)도 국산차보다 훨씬 비싸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 대 차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을 일으킨 상대방에게 보험금을 물어준다는 과실 책임 원리에 따라 과실 비율이 50대50이더라도 저가차 운전자가 높은 보험금을 부담하게 돼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꼬집었다.

수리가 지연되거나 부품이 늦게 도착할 때도 수리기간으로 인정해 수리비를 산정하는가 하면 차량 렌트가격도 대여 사업자가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보험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외산차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구팀은 “2003년부터 2013년 사이 보험금 원가인 건강보험수가(26.6%), 정비수가(37.8%), 일용임금(81.0%), 소비자물가(33.1%)의 증가율보다 외산차 보험료 증가율(18.6%)이 낮아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산차 자동차보험 손해율(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지급한 보험금 비율)은 2011년 75.7%에서 지난해 80.1%로 늘었다.

같은 기간에 외산차 자동차보험의 영업적자는 4천162억원에서 1조1천억원으로 불어났다.

연구팀은 “현행 최대 5억원 수준인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가입한도 10억원으로 늘려 보험 소비자의 경제적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가 외산차와 다른 차의 수리비 차이를 축소하고 불필요한 수리를 막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수리 범위를 지정하거나 수리 가이드라인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구팀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외제차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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