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가 쥐락펴락하는 순환출자 안된다”

“오너가 쥐락펴락하는 순환출자 안된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5-08-05 18:59
수정 2015-08-0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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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개혁, 지금이 기회다] <상>전문가가 보는 해법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재벌 개혁을 촉발하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여당은 관련 법을 손질해서라도 재벌기업의 후진적인 지배행태를 개선하겠다고 벼른다. 그러나 법적인 강제를 통해 민간기업의 지배구조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주 권한을 강화하고 ‘거수기’로 전락한 사외이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5일 정부와 여당은 다음날 당정협의를 열어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제히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롯데를 잡겠다고 법을 건드리면 애꿎은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과잉 입법을 우려했다. 소수 지분을 가진 오너가 그룹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수단인 순환출자의 고리는 롯데가 전체기업의 90.6%인 416개를 갖고 있다. 순환출자 고리를 가진 기업은 롯데를 포함해 11개에 불과하다. 법을 개정해도 실효성이 적다는 얘기다.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기업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들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공단처럼 롯데그룹 7개 상장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경영권 분쟁에 따른 이미지 추락으로 주주 가치가 훼손됐다며 기업에 지분 구조 공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주주권에 의한 기업 견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자·서면 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다중대표 소송 및 집단소송 등의 빠른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인 김선웅 변호사는 사외이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상장회사 가운데 규모가 큰 곳은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규모가 작은 기업은 25%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면서 “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사외이사 수를 늘려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활동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황제경영의 폐단과 불투명한 기업 경영 방식, 가족 간의 편 가르기 다툼 등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은 기업 경영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 모두를 보여 줬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롯데 사태는 낯선 일만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산 기준 40대 재벌그룹 가운데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곳은 모두 17곳에 달한다. 재벌그룹 2곳 가운데 1곳이 피도 눈물도 없는 가족 간 다툼을 겪었단 얘기다. 때문에 이번 사태가 한 대기업의 문제로만 치부되지 않고 한국의 잘못된 기업경영 방식을 바꾸는 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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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전문가들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한국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보여 주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롯데그룹이 우리나라의 5위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후진적인 경영 방식을 실행하고 있는지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나 비상장을 통한 깜깜이 경영 등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재벌들이 기업 소유와 경영에 대한 분리를 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재벌기업 오너들이 자연스레 경영권을 상속받다 보니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경영권은 오너들의 권리가 아니라 주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모르는 게 한국 재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해외의 여러 회사를 보면 스웨덴의 발렌베리나 미국의 포드, 일본의 도요타 같은 곳에서는 창업주 일가가 기업을 소유해도 실질적인 경영은 전문경영인(CEO)에게 맡기면서 창업 세대 이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경영권 다툼이 결국 소유에 대한 싸움인 데다 각 계열사가 서로 출자하는 구조라 독립성이 없어 형제간에 깔끔하게 분리하고 싶어도 못 해 사생결단의 경영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법을 통한 강제성으로 기업 경영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해외 법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기업이 외국에 자회사를 만드는 등 다국적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다 삼성 같은 기업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 주주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모두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외국인 주주들은 본인들이 이야기해 주지 않는 한 알 수도 없고 그들이 주식을 가지지 못하게 할 수도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경영권 행사가 투명하게 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너가만 알고 있는 깜깜이 경영 활동보다는 투명한 공개, 소유와 실제 경영의 분리 등이 지금이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를 위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적절한 후보를 추천한 뒤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CEO 승계제도를 총수 일가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우찬(경제개혁연구소장)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경영자로서 적령기가 있는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90세가 넘도록 경영 일선에 있다”면서 “재벌 총수들이 물러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투명한 경영 활동을 위해 주주와 사외이사의 권한을 높일 필요가 있다. 김선웅(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 변호사는 “이번 롯데 사태에서 보듯 롯데그룹 지배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광윤사나 롯데홀딩스의 지분 구조가 드러나지 않은 점, 또 집안 싸움으로 기업 평판이 추락하고 있는 점 등의 비상식적인 문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위해 주주들이 나서 주주총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교수도 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재벌의 소유구조를 바꾸거나 CEO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주들의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이사회에 소액 주주를 대변할 사외이사를 포함시키고 그 사외이사에게 경영 감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근본적으로 재벌 승계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제도로 운영하고 반드시 국내에 지주회사를 두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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