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고’ 車主보험으로 우선 배상

‘대리운전 사고’ 車主보험으로 우선 배상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8-11 00:10
수정 2015-08-1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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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정 특약 조항 개선… 추후 보험사가 업체에 보상금 청구

앞으로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차량 주인이 가입한 보험으로도 사고 배상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우선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운전자 한정 특약’의 조항을 바꿔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차주의 보험으로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당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운전자를 자신이나 가족 정도로 한정해 놓고 있는데, 이 경우 대리운전 업체나 기사가 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차주가 개인적으로 피해 비용을 정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금감원은 차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먼저 보상하고, 이후 보험사가 대리운전 업체에 보상금액을 청구하도록 개선했다. 차주의 보험사가 보상한다고 해서 차주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시키지는 않는다. 다만 대리운전 업체에 속하지 않은 대리 기사가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특약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특약에는 대리운전 업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업이나 주차장업, 세차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리운전 업체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에게도 보험증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리운전 기사가 보험 계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료 조회 시스템도 구축한다.

대리운전자 보험의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고 내리지 않도록 단체보험 할인·할증률도 조정하기로 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대리운전 기사가 8만 7000명에 이르지만 사고 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면서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8-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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