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세 신고 안 하면 20~40% 가산세

[단독] 관세 신고 안 하면 20~40% 가산세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8-12 23:18
수정 2015-08-1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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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밀수 대응 조치 신설

A무역회사는 최근 중국에서 7억원어치의 가발과 미용용품을 수입했다. 세금을 덜 내려고 절반만 세관에 신고했다가 밀수로 딱 걸렸다. 하지만 물건을 고스란히 돌려받았고 처벌도 없었다. 검찰에서 밀수로 보기에 증거가 모자라다며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서다. A회사는 신고한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냈다. 신고조차 하지 않은 나머지 3억 5000만원에는 가산세가 안 붙었다. 관세를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매기지만 밀수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는 황당한 세법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관세를 신고하지 않고 밀수하면 원래 내야 했던 관세에 20%의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부정한 방법을 썼다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관세 무신고 가산세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은 물건을 수입할 때 관세를 덜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10%)가 붙는다. 반면 밀수에는 가산세가 없다. 밀수하다 적발되면 물건을 모두 몰수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아서 따로 가산세까지 매기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관에서 밀수를 적발해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풀려나는 경우가 늘었다. 이러면 세관에서 압수한 물건을 돌려줘야 하고 가산세도 매길 수 없다. 박홍기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은 “밀수에 가산세를 안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무신고 가산세를 새로 넣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 여행객의 휴대품에는 지금도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입국할 때 외국에서 산 명품백 등 면세 한도(600달러)가 넘는 물건을 몰래 들여오다 걸리면 가산세(40%, 2년 안에 3회 적발되면 60%)를 내야 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8-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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