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도 이통 가입자 절반은 기기변경 고객

7월에도 이통 가입자 절반은 기기변경 고객

입력 2015-08-16 10:52
수정 2015-08-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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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이후 기기변경 고객 비중 50% 안팎 유지

지난달 이동통신 3사 가입자의 절반이 기기를 변경한 고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뒤 기기변경이 가장 대표적인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으로 자리 잡는 형국이다.

1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전화 가입자를 유형별로 보면 기기변경의 비중이 53.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번호이동이 24.3%, 신규가입이 21.9%였다.

단통법 시행 전인 작년 1∼9월 평균적인 유형별 가입자 비중이 기기변경 26.2%, 번호이동 38.9%, 신규가입 34.8%였던 것과는 크게 다른 양상이다.

정부는 단통법 효과로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 신규가입 간에 보조금 차등이 사라지면서 시장 질서가 정상화하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에는 번호이동 고객에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이 집중되다 보니 가입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렸지만 이제는 굳이 장기가입의 혜택을 포기하며 번호를 바꿀 필요가 없어지자 기기변경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기변경의 비중은 올 4월 54.7%로 처음 50%대를 넘긴 뒤 줄곧 5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5월에는 48.9%, 6월에는 50.6%였다.

반면 단통법 시행 첫달인 작년 10월 36.9%였던 신규가입 비중은 점점 줄어들어 7월에 가장 낮은 21.9%를 기록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거 기기변경에 대한 지원금이 낮다 보니 이를 신규가입자로 둔갑시키는 편법이 동원됐는데 이런 거품이 걷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시장의 흐름이 이같이 바뀌자 이동통신사들도 저마다 독자 모델의 중저가 단말기를 내놓으며 소비자들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다.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단말기로 고객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평균 가입요금 수준도 3만7천816원으로 집계돼 전달(3만7천899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평균 가입요금 수준은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 신규가입 등으로 이동전화에 가입하면서 선택한 실제 요금제의 평균 금액을 뽑은 것이다.

여기에는 알뜰폰(MVNO)이나 선불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이 빠진 것이다.

요금 수준별로 보면 3만원대 이하 요금제를 선택한 사람이 58.3%로 가장 많았고, 4만∼5만원대가 32.2%, 6만원대 이상이 9.5%의 분포를 보였다.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도 단통법 시행 전 37.6%에 달했던 것이 지난달에는 10.2%로 크게 낮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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