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도입 27년만에 수급자 300만명 돌파

노령연금 도입 27년만에 수급자 300만명 돌파

입력 2015-08-22 13:37
수정 2015-08-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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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수급액 34만원…20년 넘은 가입자 월 88만4천원 받아

국민연금 중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의 수급자 수가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수급자수는 5월말 기준 300만4천878명으로 집계됐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 이상(2014년 61세에서 2034년 65세로 단계적 조정)이 되면 받게되는 연금이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외에 장애 발생시 받게되는 장애연금,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으로 구성된다.

노령연금 수급자 수가 3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27년만에 처음이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포함한 전체 국민연금의 수급자는 365만3천5487명이었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34만3천940원으로, 올해 개편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중위소득의 28%)인 43만7천원에도 못미친다.

통계에는 노령연금에는 제도 도입 초기 5~9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특례연금이 포함된 것이다. 특례연금을 제외하면 48만4천820원으로 다소 올라간다.

한편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평균 노령연금 월 수급액은 88만4천420원이었으며 10~19년 가입자는 평균 40만9천440원의 노령연금을 받았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증가세는 지난달에 이어 계속 이어졌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으로 임의가입자는 2013년 12월말 17만7천569명으로까지 줄어들었으나 이후 증가세가 이어져 4월 21만9천994명에서 5월 22만2천691명으로 늘었다.

임의계속가입자 역시 19만4천255명에서 19만8천687명으로 증가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지나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어졌으나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계속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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