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 최대 7만원 싸지고… 캐디·카트 안 써도 되고

그린피 최대 7만원 싸지고… 캐디·카트 안 써도 되고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8-27 00:30
수정 2015-08-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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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이상 직구땐 운임 30% 내려

대중 골프장 이용료(그린피)가 최대 7만원가량 싸진다. 캐디나 카트를 꼭 안 써도 되고 일부 골프장은 주말 이용료를 2만원 내린다. 해외 직접 구매(직구)할 때 내는 세금도 줄어든다.

정부가 26일 내놓은 ‘소비 활성화 대책’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우선 공공 및 대중 골프장을 중심으로 캐디·카트 선택제를 도입한다. 연말까지 100개 이상 골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지금은 캐디와 카트를 무조건 써야 한다. 4인 기준으로 캐디 1명(10만~12만원)과 카트 1대(10만원가량)를 쓴다. 캐디와 카트를 안 쓰면 1인당 5만원가량 이용료가 싸지는 셈이다.

회원제 골프장이 낸 의무 예치금으로 만든 남여주CC, 파주CC, 사천CC, 우리CC 등 4개 대중 골프장의 주말 이용료는 12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려간다. 날씨가 갑자기 나빠지는 등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경기를 끝낼 경우 이용료를 홀별로 매기도록 골프장 표준약관도 바꾸기로 했다.

20만원이 넘는 직구 물품에 붙는 특급탁송화물 운임은 30% 내려간다. 운임, 물건값, 외국 현지 세금 등을 더한 금액에 0~40%의 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운임이 내려가면 세금도 줄게 된다. 3㎏짜리 물건을 직구하면 관세가 최대 5770원(관세율 35% 적용 시) 깎인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8-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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