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효과?’…기내흡연 상반기에만 159건 적발

‘김장훈 효과?’…기내흡연 상반기에만 159건 적발

입력 2015-08-31 14:52
수정 2015-08-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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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사건이 올 상반기에만 159건으로 집계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가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 7곳의 흡연행위 적발 사건은 2010년 3건, 2011년 10건, 2012년 9건에서 작년 90건으로 늘더니 올 상반기에만 159건을 기록했다.

기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항공보안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가수 김장훈씨는 대한항공 여객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올해 3월 인천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올 상반기 기내흡연 적발사건이 급증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김장훈 흡연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항공사들이 기내 흡연자를 봐주지 않고 원칙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흡연행위뿐만 아니라 올 상반기에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12건과 음주·약물 2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9건, 승무원·승객 폭행 및 협박행위 4건이 적발됐다.

가수 바비킴은 올해 1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벌금 4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기내 불법행위는 2010년 26건, 2011년 38건, 2012년 40건, 2013년 47건, 2014년 138건, 올 상반기 186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475건 가운데 흡연이 285건(60%)으로 가장 많고, 소란행위 90건(18.9%), 폭행·협박행위 45건(9.5%), 성적수치심 유발행위와 음주·약물사건이 각각 25건(5.3%)을 차지했다. 전자기기사용행위 3건과 조종실 출입기도행위 2건도 있다.

김 의원은 “기내 불법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서비스를 중시한 항공사의 미온적 대응과 승객의 인식부족 탓”이라며 “사전안내방송을 철저히 하고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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