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수급자에 복지부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에 복지부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

입력 2015-09-03 10:27
수정 2015-09-03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당보험청구 신고포상금 상한 5천만→2억원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서비스 등 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들이 받은 평가 결과를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들은 복지부로부터 받은 평가 결과(A∼E등급)를 접수대 등 수급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렇게 되면 수급자들이 합리적으로 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은 기관들이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개정안은 부당 보험금 청구 등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담았다.

또 7월 시행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맞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받는 수급권자 범위를 종전의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용어를 통일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