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수급자에 복지부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에 복지부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

입력 2015-09-03 10:27
수정 2015-09-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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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보험청구 신고포상금 상한 5천만→2억원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서비스 등 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들이 받은 평가 결과를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들은 복지부로부터 받은 평가 결과(A∼E등급)를 접수대 등 수급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렇게 되면 수급자들이 합리적으로 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은 기관들이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개정안은 부당 보험금 청구 등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담았다.

또 7월 시행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맞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받는 수급권자 범위를 종전의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용어를 통일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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