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원 시내 면세점 심사때 257건 외부 통화… 카톡 사용도

관세청 직원 시내 면세점 심사때 257건 외부 통화… 카톡 사용도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9-06 23:36
수정 2015-09-07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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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업무 관련”… 보안 유출 의혹

지난 7월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 참여한 관세청 직원들이 심사 3일간 257건의 외부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6일 입수한 관세청의 ‘면세점 유출 의혹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심사 3일 동안 관세청 직원의 휴대전화 4대에서 외부 통화 257건, 문자 163건, 11명과의 카카오톡 대화, 밴드 2건 등의 수·발신이 확인됐다. 관세청이 휴대전화 등 모든 통신기기를 수거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이 4대의 휴대전화기는 심사장에서 사용된 것이다. 관세청은 ‘업무와 관련된 통화’라고 해명했지만 관세청 직원뿐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빌려 사용했을 수도 있다. 여기에 관세청은 심사위원의 휴대전화 10대는 아예 조사도 못했다고 밝혀 추가적인 외부 연락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세청은 출입 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심사 장소의 보안 관리도 소홀히 했다. 업체별로 3장씩 배부한 비표로 출입을 관리했는데 비표만 확인했을 뿐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심사 장소였던 인천공항 인재개발원에 상주 경비원 외에 추가적인 보안·경비 인력도 배치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자체 조사 결과 일부 진행요원이 비상연락전화를 이용해 외부와 연락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정보 유출은 없었다”면서 “조사 결과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제출했으며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9-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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