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모범음식점”…식품위생법 위반 4년반 새 2천여건

“말로만 모범음식점”…식품위생법 위반 4년반 새 2천여건

입력 2015-09-07 10:12
수정 2015-09-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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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국감 자료…2011년 이후 2천162건 위반

지방자치단체가 위생, 서비스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모범음식점 중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지난 4년 반 사이 2천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모범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2천162건에 달했다.

위반 건수는 2011년 479건에서 2014년 543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72건, 대구 206건, 부산과 인천 각각 143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중에서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514건(23.8%)로 가장 많았다. ‘식품 등의 취급 위반’과 ‘건강진단 미실시’가 각각 383건(17.7%)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영업허가 등 위반’이 356건(16.5%), ‘기준 및 규격 위반’ 321건(14.8%), ‘시설기준 위반’ 140건(6.5%) 순이었다.

법령 위반으로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조치가 취해진 사례는 805건이었다. 지정 취소 건수도 2011년 182건에서 2014년 228건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처럼 ‘모범음식점’이 ‘모범’적이지 않은 영업 행위를 한 사례가 많았지만 지난 5년 반 동안 모범음식점에 지원된 예산은 608억원이나 됐다. 세제지원에 107억 원, 물품지원에 141억 원이 지원됐다.

인 의원은 “모범음식점에는 세제, 물품, 융자 등 다방면의 혜택이 따르는 만큼 높은 영업윤리가 요구된다”며 “영업윤리를 저버리고 법령을 어겨가며 이윤추구에만 몰두하는 사례가 매년 수백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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