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이재현 CJ회장, 상고심 불참할 듯

‘구속집행정지’ 이재현 CJ회장, 상고심 불참할 듯

입력 2015-09-07 14:43
수정 2015-09-07 14: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기일이 오는 10일로 정해진 가운데 이 회장이 건강 악화로 상고심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고위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염 우려 때문에 이 회장이 여러 사람이 모인 공간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게 의료진의 의견”이라며 “건강 상태를 감안할 때 상고심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앞서 지난해 2월과 9월에 열린 1심 및 2심 판결 때는 휠체어를 타고 직접 법정에 나온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심은 1, 2심과 달리 순수한 법률심(원심의 법리 해석과 적용이 맞는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이 회장이 꼭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상고심은 신장이식수술 부작용으로 건강이 악화된 이 회장의 거취 및 그룹의 향후 경영 행보와 직결된 문제로 CJ그룹은 대법원의 결정을 긴장감 속에 지켜보고 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고서 급성 거부반응 등 부작용으로 구속집행정지를 법원에 요청하고 그 기간을 수차례 연장해왔다. 이 회장은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15분 있을 예정이다.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하면 구속집행정지는 자동으로 종료돼 이 회장은 구치소에 수감된다. 수감된 이후에는 필요할 경우 법무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통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낸다면 오는 11월 21일까지로 연장된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유효하다.

CJ그룹은 그룹 총수인 이 회장의 공백으로 중요한 투자 결정이 제때에 이뤄지지 못하는 등 경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CJ그룹은 이 회장 구속 이후 주요 계열사의 전략기획책임자로 구성된 전략기획협의체, 손경식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 등이 참가하는 그룹 경영위원회를 설치했지만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건강 문제와 경영 공백 장기화 등을 이유로 실형 선고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왔다. 이 회장은 현재 거동은 물론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건강이 위태로운 상태라는 게 CJ그룹의 주장이다.

이 회장은 건강 상태 때문에 지난달 14일 별세한 부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빈소를 지키지 못하고 입관실에만 두 차례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