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세금 안 내는 증여한도 자식에게 3000만원→5000만원…10년간 증여때 매년 6.5% 할인
40대 후반 김모씨는 얼마 전 증권사에 가서 초등학생 아들 이름으로 적립식 계좌를 열었다. 미래의 전세 자금을 마련할 때 쓰기 위해서다. 돈이 필요할 때 한꺼번에 목돈을 내놓기에는 부담스럽고 증여세를 낼 수도 있지만 일찍 준비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1일 젊은 세대로의 부(富)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증여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점도 고려됐다. 단,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를 신고한 납세자는 8만 8972명으로 전년(8만 993명)보다 9.9%(7979명) 늘었다. 증여세 신고자는 2011년과 2012년에 전년보다 줄었다. 2013년 증가세(4.1%)로 전환한 뒤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부터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는 10년간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다. 미성년 자녀라면 10년에 걸쳐 2000만원을 증여한 뒤 10년 이후에 3000만원을 더 증여할 수 있다. 성인이면 10년에 걸쳐 5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과세 대상은 원금 기준이다. 돈을 자녀 계좌로 넣었을 경우 수익 부분은 증여세가 아니라 금융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이자배당소득은 15.4%의 세금을 내지만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다. 증권사들이 적립식 증여 계좌를 내놓는 이유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5월 미성년 자녀를 위한 ‘우리 아이 글로벌 적립식 랩’을 출시했다.
10년에 걸쳐 증여하다 보니 할인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해마다 120만원씩 10년을 적립식으로 증여한다고 치자. 적립 금액은 1200만원이 되지만 과세 대상은 920만원이다. 10년 뒤 120만원의 가치가 지금의 120만원 가치와 같지 않다고 보고 할인율을 적용해 주기 때문이다. 세법에서 정한 할인율은 연 6.5%다. 따라서 연간 증여액 26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해마다 260만원씩 10년을 넣으면 2600만원이 되지만 할인율을 적용하면 과세대상 금액이 비과세 기준인 20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이다. 할인율은 해마다 적용된다. 해(年)가 쌓일수록 적립금이 불어나는 만큼 할인 폭도 커지게 된다. 10년이면 총 28%가량 할인된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고려해볼 만하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만 개설할 수 있는 이 계좌는 1년에 20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15~29세면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200만원 한도)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에 갓 진출한 성인 자녀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이런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사에서 신고 요령을 안내하기도 한다. 김정남 NH투자증권 책임연구원은 “사전 증여를 활용하면 절세뿐 아니라 조기 투자교육까지 실천할 수 있다”며 “1%대 저금리 시대에 적은 종잣돈으로 목돈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는 부모 세대의 부가 젊은 자식 세대로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를 중장기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9-17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