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5대 법안 정기국회서 처리…취업규칙·일반해고 기준 연내 마련”

“노동개혁 5대 법안 정기국회서 처리…취업규칙·일반해고 기준 연내 마련”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5-09-21 00:02
수정 2015-09-2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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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긴밀한 공조’ 합의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20일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노동 개혁 5대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기준 시행을 위한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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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노동개혁법안 논의
당·정·청 노동개혁법안 논의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노동개혁법안 관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권성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노동 개혁, 경제활성화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당·정·청은 한층 더 굳건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지난 16일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노동 개혁 5대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 과정에서 노사정이 추가로 합의하는 사안은 신속히 법안에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 부분(노동 개혁)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노사정위에서 1년간 논의한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당·정·청은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정했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사학연금법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밖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FTA 후속 대책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원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권 의원이, 정부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선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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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9-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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