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부과 기준 배기량서 차값으로”

“자동차세 부과 기준 배기량서 차값으로”

장은석 기자
입력 2015-10-01 18:04
수정 2015-10-0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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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개정안 내주 발의

자동차세를 매기는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값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기량이 같으면 비싼 수입차나 싼 국산차나 내는 세금이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차값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기면 배기량이 비슷한 쏘나타 2.0 CVVL(1999㏄)은 세금이 55.4% 깎이는 반면 BMW 320d(1995㏄)는 67.9% 오른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5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더 비싼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이 늘어나도록 자동차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도 찬성, 국회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긴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1000㏄ 이하는 ㏄당 80원, 1000~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의 세금이 붙는다. 차값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쏘나타 2.0 CVVL(2322만원)과 BMW 320d(4950만원)에 붙는 자동차세가 각각 39만 9800원, 39만 9000원으로 별 차이가 없는 이유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차값이 자동차세의 기준이 된다. 1000만원 이하면 차값의 0.4%, 1000만~2000만원 이하면 0.9%, 2000만~3000만원 이하면 1.5%, 3000만~5000만원 이하면 2.0%, 5000만원 초과에는 2.5%의 자동차세가 붙는다. 쏘나타 2.0 CVVL는 세금이 17만 8300원으로 절반 넘게 깎이고 BMW 320d는 67만원으로 오른다.

국산차 대부분은 자동차세가 줄어든다. 모닝(1.0 가솔린)은 36.9%(7만 9840원→5만 350원), 아반떼(1.6 GDi)는 51.1%(22만 2740원→10만 8850원), 그랜저(2.4 가솔린)는 29.7%(47만 1800원→33만 1800원)씩 세금이 줄어든다. 수입차 등 고가 차량에 대한 갑작스런 세금 인상을 막기 위해 연간 자동차세 한도는 200만원으로 둔다. 경차와 장애인용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는 세율을 50%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심 의원의 개정안에 12명의 의원이 찬성자로 서명했다. 야당인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도 포함됐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도 찬성해 국회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매릴랜드, 미시간, 아이오와, 뉴멕시코 등 4개 주에서도 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로 수입차에 세금이 올라 유럽연합(EU), 미국 등과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예민한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 재정이 어려운데 판매량이 많은 국산차의 세금이 깎여 지방세수가 줄어든다”면서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자동차가 사치재였을 때는 자동차세를 ㏄당 매기는 것이 합리적이었지만 자가용 차량 보급이 일반화된 지금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연구실장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탄소가스 배출량도 자동차세 부과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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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0-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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