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백화점·대형마트, 한우 등급 속여 팔아

농협·백화점·대형마트, 한우 등급 속여 팔아

입력 2015-10-02 11:18
수정 2015-10-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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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등급을 속여 파는 등 한우 이력을 거짓 표시해 소비자에게 파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새누리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0∼2014년 한우 이력을 거짓으로 표시해 팔다가 적발된 건수는 3천199건에 이른다.

위반 내용은 판매가격 차액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한우 등급표시를 2∼3단계 높게 표시해 팔다가 걸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육우가 한우로 둔갑한 사례도 있었다.

업소 유형별 적발 건수는 식육포장 처리업소 178건, 축산물 판매업소 3천21건이었다.

기관별 적발 건수는 하나로마트 등 농협 계통 매장이 2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농협 브랜드 한우 ‘안심한우’ 등급을 속여 판 건수도 22건 포함됐다.

홍 의원은 “국내 농축산물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기관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농협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농협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명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한우 등급을 속여 팔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145건에 달했다.

쇠고기 이력정보 거짓 표시가 끊이지 않는 것은 현행법상 단속에 걸려도 1∼2회 적발 시 40만∼80만원 수준의 가벼운 벌금만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홍 의원은 분석했다.

홍 의원은 “소비자를 속여가면서 한우를 파는 업체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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