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연금도 ETF 투자 허용

내년부터 개인연금도 ETF 투자 허용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10-04 23:06
수정 2015-10-0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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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용펀드 비과세 대상에 국내 상장 해외지수형 ETF 포함

이르면 내년 초 개인연금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허용된다. 내년에 도입되는 해외 주식투자 전용펀드의 비과세 대상에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형 ETF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은 4일 이런 내용의 ‘ETF 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ETF는 코스피200지수와 같은 특정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인덱스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일반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 적은 투자금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개인연금의 경우 지금은 연금저축 전용상품 등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관련 규정이 고쳐지면 내년부터는 ETF 투자도 가능해진다. 다만, ‘레버리지’나 ‘인버스’ 등 투자 위험이 높은 파생상품은 제외된다. 퇴직연금의 경우 레버리지가 없는 상품에 한해 합성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의 ETF 투자 허용 방안도 논의된다. 펀드의 ETF 투자 제한도 완화된다. 20%로 제한한 투자 한도를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펀드당 ETF 투자한도는 현행대로 자산의 30%로 제한하되, 자산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는 예외 상품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내년 도입 예정인 해외 주식투자 전용펀드를 통해 국내 상장 해외지수형 ETF에 투자하면 매매 평가차익과 환변동 이익에 부과되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을 고쳐야 한다.

금융 당국은 거래소의 ETF 상장 심사기간을 45일에서 20일로 줄이고 심사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동일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이미 상장돼 있더라도 중복 상장도 허용키로 했다.

2002년 도입된 ETF는 도입 첫해 순자산이 3000억원대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 19조 7000억원대로 연평균 40%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지난 7월 기준 순자산이 8000억원가량 감소했고 일평균 거래대금도 2년 연속 감소세다. 기관투자가의 비중도 23.7%에 불과해 각각 50%, 80%에 이르는 미국과 유럽에 크게 못 미친다. 금융 당국은 연기금의 ETF 투자 허용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10-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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