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입원비 보장 기간이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입원 보장기간 1년이 지나면 이후 3개월(90일)을 보장하지 않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면 처음 1년 동안 입원비를 보장하고 이후 3개월은 보장기관에서 제외한다. 예컨대 A씨가 17개월간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처음 1년은 입원비를 보장하고 이후 13월째부터 15개월째 사이 입원비는 제외하는 식이다. 고의적으로 장기 입원하는 것을 막기위해 1년 후 3개월을 보장하지 않는 규정을 뒀지만 선의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피해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입원비 보장한도(5000만원) 내에서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기로 했다.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넓힌다.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나 산업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치료비용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때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이 40%만 보상했다. 앞으로는 80~9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도 마련했다.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판매 과정에서 중복계약 확인이나 보상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가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현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면 처음 1년 동안 입원비를 보장하고 이후 3개월은 보장기관에서 제외한다. 예컨대 A씨가 17개월간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처음 1년은 입원비를 보장하고 이후 13월째부터 15개월째 사이 입원비는 제외하는 식이다. 고의적으로 장기 입원하는 것을 막기위해 1년 후 3개월을 보장하지 않는 규정을 뒀지만 선의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피해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입원비 보장한도(5000만원) 내에서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기로 했다.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넓힌다.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나 산업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치료비용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때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이 40%만 보상했다. 앞으로는 80~9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도 마련했다.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판매 과정에서 중복계약 확인이나 보상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가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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