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폭탄’ 없앤다…관련 고시 개정

공정위 ‘과징금 폭탄’ 없앤다…관련 고시 개정

입력 2015-10-07 10:52
수정 2015-10-07 1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입찰담합 사건을 적발했을 때 낙찰받은 업체는 물론 사전 협의에 따라 입찰 서류만 내고 들러리를 서준 업체의 관련 매출액까지 합산,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따라서 들러리 업체가 늘어날수록 해당 계약에서 실제로 발생한 부당이득 규모에 비해 총 관련 매출액 합계가 훨씬 많게 계산돼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담합 사건에 참여한 들러리 사업자가 5곳 이상일 경우에는 업체 수에 비례해 관련 매출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봤다.

또 제재대상 업체가 담합을 통해 실제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윤수현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들러리 입찰참여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과 적정성,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