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1000억대 법인세 소송서 사실상 승소

현대重 1000억대 법인세 소송서 사실상 승소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5-10-07 23:02
수정 2015-10-0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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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복조사 관행에 제동

유상증자했던 계열사의 부도를 손실 처리해 거액의 법인세가 부과됐던 현대중공업이 과세 당국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2심은 모두 현대중공업 패소 판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부당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였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이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업계는 사실상 현대중공업이 승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의 발단은 현대중공업이 현대우주항공에 1600억원의 유상증자를 한 1999~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우주항공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현대우주항공이 부도 처리되자 이 금액을 손실 처리했다. 국세청은 2006년 이를 조세 회피로 보고 법인세 1076억원을 부과했다. 현대중공업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 근거가 됐던 2006년 세무조사가 부당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옛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과 과세 기간을 재조사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2006년 당시 현대중공업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였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세청의 조사 대상 통보 내용과 상관없이 실제 조사 결과로 재조사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세무 당국의 무분별한 중복조사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5-10-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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