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종합건설업계 반발로 입법예고안 10억원서 후퇴
종합·전문건설업체 모두 원도급 받을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늘린다고 국토교통부가 15일 밝혔다.애초 국토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4월 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였다.
종합건설업체가 자신들만 원도급자가 될 수 있는 영역이 줄자 거세게 반발해 국토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라는 방향만 유지하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공사 입찰시 종합건설업체에 더 엄격히 적용되는 적격심사기준을 정비하고 난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7억원 미만까지 넓힐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4억원까지 확대하는 고시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이뤄진다”며 “7억원까지 넓히는 문제는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 부처 등과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합공사는 2종 이상 전문공사가 합쳐진 공사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종합건설업체만 원도급 받을 수 있지만 일정 규모 이하 복합공사(소규모 복합공사)는 관련 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이 가능하다.
주차장 설치공사는 굴착 등 토공공사와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필요한 복합공사다. 현행 시행규칙은 주차장 설치에 드는 공사비가 3억원 아래면 소규모 복합공사로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으로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 받을 수 있게 한다.
국토부는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유연화하고 공사 발주자가 더욱 많은 건설업체 가운데 원도급자를 선택하게 한다며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추진했다.
’10억원까지’라는 범위는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자에게 하청받는 공사금액이 평균 12억5천만원, 건설면허가 없는 건축주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금액이 약 11억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종합건설업계는 지난 5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까지 벌이며 크게 반발했다.
종합건설업계는 2013년 기준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공 공사 14조3천억원 중 70%인 10조1천억원을 종합건설업체들이 수행했다며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10억원까지 늘면 6조5천억원의 공사가 전문건설업체에 넘어간다고 주장했다.
또 종합·전문건설업체 등록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토목공사업 종합건설업체로 등록하려면 토목기술자 6명에 자본금 7억원(법인)이 필요하지만 토공사업 전문건설업체는 토목 등 2인과 자본금 2억원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전문건설업체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넓혀도 종합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체로 이전되는 공사가 1천800억원 수준에 그친다고 반박했다.
또 2개 이상 업종에 등록해 복합공사 수주가 가능한 전문건설업체는 건설기술자를 평균 4.5명 보유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 6∼8월 종합·전문건설업체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4차례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합·전문건설업체 사이에서 ‘눈치 보기’만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국토부는 7월 중순까지 ‘종합·전문건설업체가 경합하는 시장의 규모’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이후 추산한 규모는 9천962억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론 입법예고 때도 종합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체로 넘어가는 공사가 2천억원 가량 될 것으로 봤다”며 “이후 양측 입장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분석해 경합 시장이 1조원 정도라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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