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고등학교 졸업자에 건축사보 자격 부여

전문대·고등학교 졸업자에 건축사보 자격 부여

입력 2015-10-19 07:28
수정 2015-10-19 07: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부,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 예고

앞으로 전문대나 고등학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일정 기간 경력을 쌓으면 건축사를 보조하는 건축사보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건축사법 개정(내년 2월 12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건축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와 전문대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 2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사람, 고등학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 4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사람도 건축사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5년제 건축학과에서 8학기를 이수한 사람으로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국가기술자격자(건설,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만 건축사보가 될 수 있다.

한편 건축사협회와 분리된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이 건축사법 개정으로 허용됨에 따라 필요한 공제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도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마련됐다.

또 개정안에는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시험면제 횟수’를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를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시험면제 횟수를 늘리는 것은 지난달 치러진 ‘2015 건축사 자격시험’의 답지에 오류가 있어 수험생들이 피해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11월 30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내면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