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매매합니다” 이런 광고 믿지마세요

“통장 매매합니다” 이런 광고 믿지마세요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10-21 23:04
수정 2015-10-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적발땐 3년 이하 징역·벌금형

인터넷상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예금통장 매매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9월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1812건의 불법 광고 등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통장·개인정보 매매광고가 903건으로 지난해보다 13.4% 늘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와 같은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통장과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건당 100만~200만원에 매입한다고 유혹하는 식이다.

이런 광고를 믿고 예금통장을 넘기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1년간 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될 수도 있다.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광고는 401건으로 15.8% 증가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0-2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