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 전공의에 월 50만원 수당 단계 폐지해야”

“응급의학 전공의에 월 50만원 수당 단계 폐지해야”

입력 2015-10-30 07:42
수정 2015-10-3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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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복지부 “응급의료 중요성 고려해 계속 지원 필요”

응급의학을 전공하는 레지던트에게 다달이 50만원씩 지원하는 수당을 다른 전공의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부족한 응급의학 전문의사를 확보하고자 응급의학 전공의에게 월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주고 있다. 2016년에는 응급의료 전공의 627명을 지원하고자 37억4천만원의 예산을 짰다.

이 지원사업은 병원을 개원하기도 어렵고 수련하기도 어려운 전문과목에는 지원하지 않으려는 전공의의 지원기피 현상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전공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응급의학을 포함해 흉부외과, 산부인과, 병리과 등 10개 과목을 전공하는 레지던트에게 2003년부터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면서 시작됐다.

이 가운데 응급의학 전공의에게는 응급의료기금을 재원으로, 나머지 지정 기피과목 전공의에게는 일반회계(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 예산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성과는 미흡했다. 응급의학을 제외하고는 수련보조수당을 주는데도 기피과목에는 여전히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는 현상이 되풀이됐다. 기피과목의 전공의 확보 효과는 미미하고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2013년부터 일반회계 예산으로 시행하는 기타 기피과목 전공의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없애기 시작해 2016년 3월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렇지만, 별도의 재원인 응급의료기금으로 운영되는 응급의학 전공의에 대해서만은 수련보조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열악한 응급실 근무환경과 응급의료가 국내 의료체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전공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근무환경은 응급의료 수가를 올려주는 등 수가 조정으로 개선할 사항이며, 응급의학 전문의 부족 역시 정원 확대로 해결할 문제”라며 응급의학 전공의에게 효과가 불분명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존에 수당을 주던 응급의학 레지던트 2~4년차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의 신뢰성을 위해 이들이 수료할 때까지 계속 지원하되, 새로 충원된 인력(레지던트 1년차)에 대한 수당 지원부터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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