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종업원지주회 포섭 과정’ 법정다툼일 듯

‘신동빈 종업원지주회 포섭 과정’ 법정다툼일 듯

입력 2015-10-30 11:15
수정 2015-10-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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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홀딩스 종업원지주회 규약개정 움직임 없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소송전으로 비화된 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주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종업원지주회를 포섭하는 과정과 관련해서도 법정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을 지지하던 롯데홀딩스의 종업원지주회 이사장을 전격 교체한 절차에 대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종업원지주회는 롯데 경영권 분쟁의 향배를 가를 수 있는 ‘열쇠’로 부상한 상황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의 민유성 고문은 3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던 7월 말, 그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던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 이사장이 도쿄(東京)에서 나고야(名古屋)으로 전출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종업원들이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이사장이 바뀐 것뿐인데 이를 종업원의 지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현재 준비하는 대응 중에 이 부분(종업원지주회 이사장 교체 문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홀딩스의 지분 구조는 ▲ 광윤사 28.1% ▲ 종업원지주회 27.8% ▲ 관계사 20.1% ▲ 투자회사 LSI 10.7% ▲ 가족 7.1% ▲ 임원지주회 6.0% ▲ 롯데재단 0.2% 등이다.

이 가운데 종업원지주회는 130명의 과장∼부장급 직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의결권은 이사장 1명에게 위임돼 있다.

민 고문은 올해 7월 27일 신동주 전 부회장과 함께 일본 롯데홀딩스를 방문한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홀딩스 임원진을 보직해임하던 당시, 종업원지주회 이사장과 이사 4명도 그 자리에 동석했다고 전했다.

당시 신 총괄회장은 이들에게도 의견서를 써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이사장과 이사들은 주주총회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에 따르겠다는 의견서에 서명해 제출했다는 것.

민 고문은 “하지만 다음날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롯데홀딩스 사장이 이사장을 방으로 불러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고, 그 직후 이사장은 직책을 내려놓고 나고야로 전출됐다”며 “곧바로 선출된 새 이사장은 신동빈 회장을 따르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신동빈 회장이 자신의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롯데홀딩스 종업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은 쓰쿠다 사장이 이런 방식으로 종업원지주회 이사장을 갈아치웠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민 고문은 이처럼 신동빈 회장이 아닌 쓰쿠다 사장이 일본 롯데홀딩스를 장악했기 때문에 회사가 일본인 임직원들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롯데홀딩스가 지금과 같은 지분 구조를 갖게 된 것은 1969년부터 후원했던 프로야구단 지바 롯데 마린스(당시 도쿄 오리온스)를 2년 뒤 인수하면서 법률상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당시 야구단을 소유한 기업은 일본인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률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충족시키고자 신격호 총괄회장이 자신의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지분을 종업원지주회에 배분했다는 게 민 고문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롯데홀딩스는 과장급이 되면 자동적으로 주식을 50엔에 샀다가 퇴직을 하거나 임원이 되면 매수가와 같은 50엔에 회사에 되팔도록 종업원지주회 규약에 규정돼 있다. 종업원들은 사실상 의결권과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고, 50엔에 대해 연 6엔씩, 12%의 배당만 받게 돼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제기한 문제는 만약 임원지주회와 종업원지주회가 규약을 개정해 임직원이 보유 주식을 퇴직 후에도 그대로 보유할 수 있게 만들어 사실상 소유권과 의결권을 인정할 경우, 일본 롯데홀딩스는 완전한 ‘일본 회사’가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동안 신격호 총괄회장의 차명 지분이나 마찬가지였던 종업원지주회 지분이 종업원의 손에 넘어가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 고문은 “지주회 규약을 고치려면 주주총회도 필요없고 1시간 정도 회의만 하면 된다”며 “신격호 총괄회장이 70년 걸려 만든 회사가 한순간에 일본인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동빈 회장이 중국 투자에서 큰 손실을 봤다는 점을 신격호 총괄회장이 알게 될 경우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해 쓰쿠다 사장과 손을 잡고 이러한 상황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또 “신동빈 회장은 좋은 아들로 남는 대신 중국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과 패륜아가 되더라도 아버지와 형을 자르고 대권을 잡는 것 중에 후자를 택했다”면서 “신격호 총괄회장은 남도 아닌 작은아들이 이런 결정을 했다는 점에 힘겨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 고문은 “신동주·동빈 형제가 분열할 게 아니라 외부의 적에 맞서 신씨가 주도하는 한일 롯데그룹을 지키기 위해 조속히 타협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 직원들 사이에서 규약 개정 등을 추진하려는 분위기는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며 “(종업원지주회는) 조금의 동요나 움직임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다 현지 분위기를 잘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며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없는 말을 만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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