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관세청,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입력 2015-11-16 08:36
수정 2015-11-1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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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수입 김장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수입 저가 김장 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오인하게 해 판매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하거나 재포장하고 나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을 내거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반 물품을 발견하면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센터(☎ 125)나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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