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관세청,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입력 2015-11-16 08:36
수정 2015-11-16 08: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세청은 수입 김장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수입 저가 김장 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오인하게 해 판매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하거나 재포장하고 나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을 내거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반 물품을 발견하면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센터(☎ 125)나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