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의료비 과잉청구 안돼”…외부기관 심사제 추진

“실손보험 의료비 과잉청구 안돼”…외부기관 심사제 추진

입력 2015-11-19 07:27
수정 2015-11-19 07: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비를 외부 전문기구가 심사토록 해 과잉진료를 막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급여 의료비란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항목으로 실손보험은 이 항목에 대해 90%까지 진료비를 보장하고 있다.

급여 항목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지만, 비급여항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헙업계는 비급여 진료비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이 된다며 진료비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 청구내역에 대한 심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전문기관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병원이나 보험회사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금융감독원·보험업계·의료계·공익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실손보험 정책 전반을 논의할 ‘실손의료보험 정책조정협의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과잉진료비 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심사기관이 진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잉진료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이 이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보험업계나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지난 6일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열린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이번 서예대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도봉구 협의회가 주최한 행사로,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의 작가들이 참여해 작품 경쟁을 펼쳤다. 현대적인 캘리그래피부터 전통 동양화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작품들이 출품되어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홍 의원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서예대전에 출품된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붓끝 획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염원이 남북통일의 근간이 되어 널리 펼쳐지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대전을 통해 어린 학생부터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로운 통일 한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숭고한 사명으로, 앞으로도 이런 뜻깊은 행사가 지속되어 우리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의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