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규제 운영규정 내달 마련…개혁노력 상시화”

임종룡 “금융규제 운영규정 내달 마련…개혁노력 상시화”

입력 2015-11-26 14:17
수정 2015-11-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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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내달 중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해 금융규제 개혁이 상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개혁회의에 참석해 “이제는 금융개혁 과제의 제도화와 함께 상시평가를 통해 개혁성과가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개혁의 상시화와 제도화가 다소 미약해 개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상시 개혁 시스템의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국거래소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주요 개혁 법안이 통과돼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규제 개혁이 상시화될 수 있도록 규제·감독 때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금융규제 운영 규정’을 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국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는 이날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공청회를 열고 학계와 금융업권 전문가들로부터 제정 방향과 고려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과 관련해 “건전성 규제와 시장질서 규제는 강화하면서 영업행위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영업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포괄주의냐 열거주의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장은 “영업행위 규제는 금융상품 제조의 경우 고유업무로서 전업주의를 유지하되 판매나 자문은 겸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개혁 추진 과정에서 사전규제 완화로 감독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감시와 사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건으로 논의된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은 내달 초 발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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