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집단감염 다나의원, 업무정지…원장은 자격정지

C형간염 집단감염 다나의원, 업무정지…원장은 자격정지

입력 2015-11-26 23:04
수정 2015-11-2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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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원장 부인이 의료행위” 고발…환자 검사·진료비 구상권 청구 방침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이 의원에 의료기관 업무정지와 의료인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원장이 뇌손상 후유증 등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원장의 부인이 원장을 대신해 일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정황도 밝혀졌다.

2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관할 양천보건소는 다나의원을 업무정지 처분하고 원장 A씨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자격정지를 의뢰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환자의 검사비와 진료비에 대해 다나의원에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집단감염 원인과 관련해 일부에서 다나의원 원장의 건강상태가 지적되기도 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다나의원 A원장이 뇌내출혈 등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며 “다만, A원장의 건강 상태가 이번 사태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원장은 뇌손상, 수전증 등 후유증을 앓아 장애등급(2급·뇌병변장애 3급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천보건소 관계자는 “A원장이 혼자 앉고 일어서는 것에 불편해하는 것 같다. 부인의 부축을 받아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A원장은 방역당국에 “수년 전에는 주사기 재사용을 하지 않았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 중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진술을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장애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A원장의 진술은 신뢰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A원장의 이 같은 건강 상태가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된 것인지 다각도로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A원장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건강상태가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했다면 윤리적인 비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뇌손상 후유증 자체가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 관리 소홀 행위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방역당국은 A원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이 아닌 부인이 일부 의료행위를 한 정황도 파악했다.

양천보건소는 원장의 부인이 간호사들에게 채혈을 지시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며 A원장의 부인과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나의원은 수액주사(정맥주사) 방식으로 투여되는 마늘주사나 비타민주사 같은 기능성 영양주사를 집중적으로 처방하고 있는 의원이다. 이번 사태의 C형간염 감염자는 모두 수액주사를 투여받은 공통점이 있다.

이 의원의 주사 처방률(약 처방을 받은 환자 중 주사 처방을 받은 비율)은 다른 병·의원의 5배에 육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사 처방률은 98.12%로 전체 병·의원 평균인 19.29%보다 훨씬 높다.

한편 이번 사태에서 C형간염에 감염된 사람은 이날 1명이 추가돼 모두 67명이 됐다.

방역당국은 2008년 5월 이후 이 의원을 이용한 2천268명(중복된 1명 제외)을 확인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600명(26.5%)이 검사를 완료했다.

방역당국은 혹시 다른 감염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사태의 조사 대상인 2천268명의 의료인, 환자 등을 대상으로 C형 간염 외에 B형간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말라리아, 매독 등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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