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액은 산정에 반영
앞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채웠다고 해서 개인 신용등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사라진다. 하지만 현금서비스 이용액 자체는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1일부터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신용평가 항목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소진율을 제외하도록 평가 관행을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용조회회사는 그동안 개인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현금서비스 한도 소진율이 높으면 낮은 점수를 줬다. 이 때문에 현금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더라도 한도 400만원 중 300만원을 이용하면 소진율이 0%에서 75%로 증가하게 돼 신용등급이 하락할 위험이 있었다.
신용조회회사는 평가 기준에서 한도 소진율을 제외하는 대신 과중·과다 채무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정교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9월 기준) 가운데 70%(262만명)가 신용평점이 오르고 46%(166만명)는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2-01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