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적발 못한 회계법인 대표도 제재

분식회계 적발 못한 회계법인 대표도 제재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12-01 23:16
수정 2015-12-0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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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무정지·등록취소

내년부터 기업에서 중대한 분식회계 사건이 적발된 경우 감사 업무를 맡은 회계법인의 대표에게도 직무 정지나 회계사 등록 취소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회사를 상시적으로 감시해야 하는 감사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금융감독원은 1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하고 내년 2월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수주산업 중심으로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새 규정 시행 이후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회계법인 대표가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주목된다.

앞으로 감사 현장에 회계사들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는 등 회계법인 운영 과정의 문제로 인해 분식회계를 적발해 내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회계법인 대표에게도 직무정지 제재를 내린다.부실 감사를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회계사 등록을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가 업무 소홀로 회계 오류나 고의적 분식 회계를 방지하지 못하면 최대 해임권고할 방침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2-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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