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부모 재산 증여 때 5000만원까지 비과세

자녀→부모 재산 증여 때 5000만원까지 비과세

장은석 기자
입력 2015-12-03 23:24
수정 2015-12-0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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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개정안 국회 통과

아들과 딸들이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 한도는 3000만원이었다. 제주도 골프장 입장료(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2017년까지 2년간 75% 감면된다. 회사택시 운송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은 3년 더 늘어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줄 때도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이전에는 5000만원과 3000만원으로 공제액이 각각 달랐다.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간에도 1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제주도 골프장 개소세는 2017년까지 75% 감면된다. 지금은 전액 면제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개소세 면제 혜택을 없앨 계획이었지만 제주 골프장업계가 지방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자 ‘감면’으로 한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제주도 골프장은 개소세 3000원(전국 1만 2000원)과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총 8280원의 그린피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이 250만원으로 늘어나는 대상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뿐 아니라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도 해당된다. 개인 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1000만원 이하의 비용은 세금을 매길 소득에서 뺄 수 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2-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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