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피 컨설팅’ 강제보고제 도입 검토

‘조세 회피 컨설팅’ 강제보고제 도입 검토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12-06 21:44
수정 2015-12-07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세무 컨설팅을 받으면 과세 당국에 해당 거래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이른바 구글세로 알려진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로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조세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세무 컨설팅을 받는 납세자에게 해당 거래 정보를 과세 당국에 보고하도록 강제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12-0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