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책] 주택연금 가입자 10년 내 12배 늘린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주택연금 가입자 10년 내 12배 늘린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5-12-10 23:08
수정 2015-12-1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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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대책 ‘노인 소득 증대’에 집중

정부가 10일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가운데 고령사회 대책은 ‘노인 소득 증대’에 방점을 뒀다. 고령사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길어진 노후에 대비해 고령자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방안이 이번 기본 계획에 담겼다.

정부는 우선 올해 2만 8000명인 주택연금 가입자 수를 2025년 12배 많은 33만 7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으나 2016년부터 60세를 넘겼다면 부부 중 누구든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 주택가격 한도(9억원)도 폐지한다. 농지연금 가입자 수는 지난해 4000명에서 2025년 5만명으로 늘린다. 이자율은 연 2.5%에서 2%로 완화하고 담보 농지의 감정평가율도 올리기로 했다.

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도 과거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납부한 총보험료가 10년 치가 돼야 한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낸 임의가입보험료는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중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 예외자는 458만명이며, 1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112만명이다. 국민연금 의존도가 큰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일수록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아 노후 빈곤이 우려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이후 독거노인 등 저소득 고령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연간 전세주택 2000가구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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