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한전 부지 또 산다면? 수시 공시해야 한다

현대차, 한전 부지 또 산다면? 수시 공시해야 한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12-10 23:08
수정 2015-12-1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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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주의 공시 제도 도입

앞으로 투자자나 주식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중요 정보는 정해진 공시 항목이 아니더라도 포괄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중요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포괄주의 공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수시공시는 54개 항목만 채택하고 있어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 누락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예컨대 지난해 9월 현대자동차의 한전부지 매입 과정은 관련 소식들이 연일 쏟아져나올 때마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공시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처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수시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우선 이달 30일 거래소 공시규정에 기존 54개 항목 외에 ‘기타 상장법인·재무·주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는 포괄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업종별, 상황별로 유형화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3월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롯데그룹 사태 등과 관련해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핵심사항도 공시체계에 도입할 계획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2-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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